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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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시설 사용료
기본시설 사용료
| 구분 |
기준 |
요금 |
비고 |
| 공연장 |
1회(2시간) |
40,000 |
-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사용으로 본다.
-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.
|
| 강의실 |
1회(2시간) |
20,000 |
| 전시실 |
1일 |
20,000 |
부대시설 사용료
부대시설 사용료
| 구분 |
기준 |
냉방요금 |
난방요금 |
비고 |
| 공연장 |
1회(2시간) |
30,000 |
20,000 |
-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.
|
| 강의실 |
1회(2시간) |
15,000 |
10,000 |
| 전시실 |
1일 |
20,000 |
15,000 |
| 피아노 |
1회(2시간) |
30,000 |
사용료 면제 대상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 세대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
사용료 반환
- 시장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: 전액
-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: 전액
-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
-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: 전액
-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: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반환
대관절차
사용신청서 작성
여성회관 방문 및 담당자 상담
사용료 수납
대관(사용)
사용허가의 취소·제한
-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-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·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상행위, 불법집회,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그 밖에 사용을 제한․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관련문의 : 여성회관 대관 담당자(031-887-3593)